올림픽 중계권 독점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?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추천 1 비추천 0 신고 0
그럴수있져 네네